[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여전했지만 여당 주도로 의결 처리를 이루면서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 절차를 밟았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을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추천 주체 확대를를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법사위 의결을 거쳐 4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수순에 돌입한다,
다만 야당 측에서 상정 방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상정은 하루 지난 5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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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8-02 10: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