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1일 서울경찰청과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현장 수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 전 과정 차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4년 7월 대포킬러 2.0 도입을 통해 번호정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단 전화회선도 확대한 결과, 전화번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사용정지 건수가 2019년 6,173건에서 2025년 상반기 47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유해매체물·의약품·대부 등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계도 위주 단속을 현장 중심의 수사로 전환, 불법 전단지 유통망의 최상단 의뢰업소는 물론 배포자, 인쇄업자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는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중심의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이 불법 전단지를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성매매·대부업·의약품 광고 전단은 단순한 거리 미관 훼손을 넘어, 청소년 보호와 시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기획수사를 통해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전단지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 또는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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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7-31 09: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