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서울시는 주택 및 건축물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10일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 원(8.6%) 증가한 2조 3,624억 원이다.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6,989억 원, 건축물 6,529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 원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566억 원, 송파구 2,37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 건으로, 지난해 381만 건 대비 1.5%(6만 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 원 초과 주택은 130만 건으로 지난해 118만 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완화됐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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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7-11 08: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