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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닻 올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 공급 - 서울시, 5월 내놓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장기전세주택…
  • 기사등록 2024-07-10 16:21:52
  • 기사수정 2024-07-10 2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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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7월 23일~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만 5000원, 59㎡는 423만 7500원이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지난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55억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과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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