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등이 개선됐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에서 1억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이번에 개선 및 확대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오는 7월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 -1200~1208)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은행 대출에 관한 상담은 협약 은행 콜센터(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로 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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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6-26 10: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