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와의 관계와는 별개로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작년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감리비 공공예치치 지급 제도’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기시행 중이다.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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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6-04 0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