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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5개, 국회 본회의 직회부...與野 갈등 재점화
  • 기사등록 2024-04-18 2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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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정부의 쌀 초과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서 재발의 되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의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등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 생산량 매입 기준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로 명시되었다.

 

아울러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구를 설치하는 것 또한 포함되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해 4월 야권 주도로 국회서 발의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더불어 법안 폐기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안에 이은 두 번째 안이다.

 

해당 안에 대해 야권은 기존 안에서 여당의 반대가 심했던 정부 의무개입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매입 기준량을 완화했으며, 아울러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가격안정제도를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이 추가된 가격안정제도는 양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명기된 내용으로, 농산물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한편, 이날 법안 발의 표결에 여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 7명은 전원 반대의사를 밝히며,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기존 당 입장을 고수했다.

 

퇴장한 여당 위원들을 제외한 뒤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했으며, 위원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본회의로 다시 직회부 수순을 밟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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