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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과다 행정처분에 건설업 부담 심화, 우선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벌 유형 중 약 40%(과태료 부과 건수의 73.4%)…
  • 기사등록 2024-03-12 1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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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과다 행정처분에 건설업 부담 심화, 우선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필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정처벌 유형 중 약 40%(과태료 부과 건수의 73.4%)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위반


- 통계 획득 목적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경미한 위반에도 행정처분 부과에 따라 건설업 부담 심화




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6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중심으로를 발간하고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하여 대표적 행정처분 사유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특히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관련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제도의 개선을 꾀하지 않는 이상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처분으로는 전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 처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3개 행정제재 대상 유형 중 1위로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73.4%에 해당된다.

 

현행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은 공사 진행 중인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준공까지 미통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과다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방법과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규제의 개선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대한 처분 위임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용 방식 변경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건설업 부담 경감을 꾀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는 최초 ()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이 이를 반드시 준공 전까지 확인하도록 현행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못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발주청별 공사관리·감독관 업무 규정에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관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황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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