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공제 혜택이 반영되는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함께 명시되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아울러 직전 3년간(2019~2022)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3년도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본 혜택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한편, 당일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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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3-22 14: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