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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주민들에게 카운티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7일 카운티 내 거주하는 세입자와 건물 소유주들을 위한 퇴거방지, 차압방지, 분쟁해결, 임대료 구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한 패널은 DCBA(Department of Consumer &Business Affairs)의 데이나 프랫(Dana Prat)t, 에즈세이나 파벨라(Azusena Favela), 마릿자 귀타이에르에즈 (Maritza Gutierrez), LACDA(LA County Development Authority )의 에밀리오 샐러스 (Emillio Salas)이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데이나 프랫(Dana Pratt)은 DCBA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늘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브리핑에서 주택 인센티브 보호 부서가 하는 일, LA카운티의 임시 퇴거 유예, 그리고 ‘Stay Housed LA County'라고 명명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다뤘다.
데이나 프랫 (Dana Pratt)은 현재 우리가 가장 감당하기 힘든 주택 시장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렌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감독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카운티의 렌트비 안정화 프로그램을 구현하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임대료 안정화 및 이동식 주택 임대료 안정화 조례_렌트컨트롤 조례안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세입자는 무한정 임대료 인상과 퇴거로부터 보호받게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UCLA 연구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65,000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거나 대체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산했다. LA카운티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자 지난 3월 4일부터 임시 퇴거 유예정책을 시행했다,
정책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임대료 미지불 및 무과실 사유, 무단 점유자 또는 애완동물로 인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 대상은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이동주택 공간 세입자를 포함하여 주거 및 상업용 세입자이다.
“이 정책은 추가 연장이 없을 경우 2021년 1월 31일 날 만료됩니다.”
세입자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Stay Housed LA County'는 랭캐스터에서 롱비치에 이르기까지 LA카운티 주민들이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와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한다.
“세입자의 권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관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입자 워크숍이나 지역 법률 서비스와도 연결해드리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닥친 주택시장 위기는 2008년 대공황 때와는 또 다르다고 말한 Azusena Favela는 “지금의 상황은 세입자는 물론 건물 소유주에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 소유주에게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라며, “세입자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건물 소유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건물 소유주들도 보호해야 하는데요. 현재 건물 소유주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조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건물 소유주를 위한 일시적 구제조치 내용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건물 소유주는 대출을 받은 기관에 제출해야하는 몰기지 지불을 최대 12개월 동안 줄이거나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이나 기관은 몰기지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을 차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금 미지급으로 인한 연체료도 유예기간동안 면제되며, 이로 인한 개인 크레딧에 부정적인 영향도 받지 않게 된다.
DCBA의 분쟁조정 담당관 Maritza Gutierrez는 LA카운티가 제공하는 분쟁 조정에 관해 이야기했다.
LA카운티는 세입자와 건물 소유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혹은 기업과 소비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법원 밖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제에 있어 양측 당사자가 중재에 임할 것을 동의하면 중립적인 제3자가 양측의 내용을 모두 듣고 분쟁의 해결점을 찾아주는 것으로 모든 대화와 합의 계약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만약 중재가 안 될 경우엔 법적 소송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재는 대면중재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당사자들은 중재자와의 대면 또는 전화통화로 모든 과정의 처리가 가능하다. DCBA에서 현재 중재가 가능한 사안은 수금을 제외한 제한적인 민사, 금지명령, 소액청구 및 불법구금, 컬렉션이다. “그동안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들에 대해 79%라는 해결률의 결과를 냈습니다.”
LACDA(로스앤젤레스카운티개발청)의 전무이사인 Emillio Salas는 코로나 19로 인해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1억 달러가 책정되었으며, 2주간의 신청주간에 세입자 6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지원금은 코로나19에 의해 실직, 소득 감소, 학교폐쇄,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을 타켓으로 했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퇴거 위험이 높은 우편번호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중간소득의 30%이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 중간소득의 50%이하 가구는 최대 7500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상업용 렌트는 해당 되지 않는다.
에밀리오 샐러스(Emillio Salas)는 LA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가구당 최대 3천 달러의 긴급 구호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글-사진) LA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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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43014기사등록 2020-12-10 17: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