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서울 중구가 지난 1일‘전세 피해 지원 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법률 상담 및 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3.6.1.)됨에 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은 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선정되면 특별법상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마련된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절차에 시일이 소요될 예정인 만큼 구는 신속하게 센터를 설치하여 구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 법률상담과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외에도 구 차원에서 1인 가구를 상대로 ‘주거안심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주거안심매니저에게 주거지 탐색·계약 상담·주거안심동행·정책 안내 및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혼자 계약하기 불안한 구민들이 활용하면 좋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피해받은 구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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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6-09 14: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