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법'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별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한 12개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도록 한 권한을 없애고,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다.
당초 법안의 관련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아온 만큼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도 지난 9월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공개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법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점을 들어 '대통령 구하기'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상정 직후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법안 강행 처리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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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1-04 19: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