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통폐합 결정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먼저 배치전환이나 인력 재배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통폐합 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어렵다.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근로조건의 대대적인 변동을 수반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통폐합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박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파악한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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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0-16 21: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