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기금 운용 손실에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성과급 지급 체계를 개선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분 기금운용역 성과급은 총 456억3,300만 원으로, 지급 대상 411명 기준 1인당 평균 1억1,103만 원에 달했다.
2024년도분 1인당 평균 성과급 3,461만 원과 비교하면 약 3.2배 증가한 규모다.
성과급 급증의 배경으로는 평가 방식과 지급 기준의 변경이 꼽힌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 성과급 산식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을 개정했다.
이어 2025년 3월 20일에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1.5배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기금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얼마나 웃돌았는지를 따지는 상대평가만 적용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평가가 추가됐다.
5년 평균 수익률이 8.25% 이상이면 절대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높은 평가 점수를 얻기 쉽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25년도 상대평가 달성도는 목표의 63%에 그쳤지만, 절대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전체 목표 달성도는 100%로 산정됐다.
이 의원은 올해 수익률이 7월 말 기준인 14.84%로 마감할 경우, 내년에 기금 수익률이 17% 하락하고 상대평가에서 0점을 받더라도 목표성과급으로만 230억 원 이상이 지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높은 수익률이 5년 평균 평가에 반영되면서 당해 연도 운용 성과가 부진하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내가 운용한 펀드 실적이 마이너스인데도 1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실무평가위원회가 연내 제도 개선을 제안한 만큼 이사장도 혁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인해 운용 성과가 낮더라도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12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성과급 지급액 증가와 관련해 “작년에 성과가 너무 좋아 성과급 지급액이 많이 늘었고, 재정 당국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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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0-14 20: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