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량이었던 양곡 매입 규정에 대해 생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생산자 대표가 포함된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당일 2법 통과로 농어업민생 4법이 모두 의결됐다”며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로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영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차 보완해 최저 생계비 및 자연재해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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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8-04 21: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