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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 시, 올해 청년월세 지원자 모집…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25-06-11 12:23:40
  • 기사수정 2025-06-11 1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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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수) 10시부터 24일(화)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고,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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