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문제 해결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곳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해 실태조사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으며, 전문 인력도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조합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누리집‘지역주택조합정보 안내(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지역주택조합)’를 통해 분기별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한다.
또한,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13~17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서 대면 또는 전화상담(02-2133-9201~2)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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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5-20 08: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