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1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으로서 공직선거법상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등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김용민의원안 30명, 장경태의원안 100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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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5-15 09: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