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현 기자] 마녀공장이 근무 자율성을 보장하는 ‘월단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월단위 선택적 근로 시간제'는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 자유로운 출·퇴근이 가능한 제도로, 별도 코어 타임(집중 근무 시간) 없이 한 달 기준의 기본 근무 시간만 충족하면 된다.
임직원은 개인 스케줄에 따라 근무 일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하루 30분만 출근하거나 업무 중 외출도 가능하다는 것이 본 사의 설명이다.
마녀공장 인사팀 한상범 부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율적인 근무 제도는 물론 다양한 복지로 사내 결혼·출산이 늘고 있다”라며 “계속해서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녀공장은 이달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으로 열린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자격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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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3-19 2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