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2호를 6일 동시 발표했다.
관련해서는 ▲건설 분야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총 2건이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을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첫 회의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된 규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그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2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던 바다.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우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재구축해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로 줄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또한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선한다고 시는 전했다.
이외에도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관련 대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참여 신청은 1월 8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이나 상상대로 서울에서 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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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1-06 11: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