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 ‧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 ‧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안은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해외 인재 유치, △정부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사내 대학과 기업인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기업 내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특화 교육, 수요 맞춤형 대학과정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체계의 다각적 기반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입국 특례와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해외 인력을 체계적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어 지역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업종별 인력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분석과 인재DB 등 정보 기반을 관리함으로써 산업계에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원하고자 한다.
산업계 자율의 인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기업종을 지정 ‧ 지원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변모시키는 것이 골자다.
한편, 양 의원은 본 법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역할이 절실한 만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좋은 인재를 충분히,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하루빨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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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87916기사등록 2023-06-02 18: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