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이 28일 전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결함의 조사 근거를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부품을 핵심장치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와 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한무경 의원은 “법 근거 부재로 사고 원인 규명이 불분명해 전기차 이용자들은 현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라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가 명백하게 이루어져서 , 안전한 전기 자동차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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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85669기사등록 2023-03-28 1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