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국회에 입법된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형두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해당 질의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전 의원으로부터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형두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가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불거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서 또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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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85658기사등록 2023-03-28 17: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