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및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여당으로부터 발의되었다.
23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소비자에게 대금의 자동결제를 유도하거나 동의 없이 자동결제가 갱신(更新)되도록 하는 행위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복잡하게 설정해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눈속임 상술이 매년 고도화되며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더 나아가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19 발생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국내외 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이에 더해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2018년 113조원에서 2022년 210조원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중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커머스 거래중 다크패턴(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구성 등을 조작해 소비자의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태) 관련 민원은 총 188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결제 관련 민원이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방해(62건), 총액표시 미흡(16건)이 그 뒤를 따랐다.
관련 민원은 2018년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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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85447기사등록 2023-03-23 14: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