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상 ‘적용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3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국내의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법 개정 여론이 불거짐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에 골자를 두고 있다.
최 의원은 “본 법의 취지는 좋으나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과 동시에, 내수 진작과 국내 농축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기도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 김영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을 ‘선물이 가능한 가액 범위’와 관계없이 제외한다.
농축수산물은 현행법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축수산물을 다른 선물과 함께 받는 경우에도 다른 선물과 합산한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의 경우엔 20만원까지 허용)
최춘식 의원은 “지금은 국내 경기와 내수가 어려워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등으로 사문화된 김영란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보호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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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85446기사등록 2023-03-23 13: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