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발표한 가운데, 여당 측은 이에 대해 “객관적인 매입품종 선정기준이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25일 농림부의 자료를 조사 확인한 결과, “지자체 품종선정심의회의 법령 및 행정규칙 근거 규정이 없었으며 시군별로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공정성을 상실한 채 품종등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견에 농림부 측은 ‘품종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종선정절차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시 공정한 방법에 따라 매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정부 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어 “민주당이 쌀 매입 체계와 제도 등이 완벽히 정비되지도 않았는데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말이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그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다수확 품종을 제한하기 위하여(다수확 품종 감소 유인), 시와 군별 매입품종을 1~4개로 제한해왔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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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82891기사등록 2023-01-25 17: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