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 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 개정안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및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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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82890기사등록 2023-01-25 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