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내년 6월부터는 민법상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바뀐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만 나이법’을 주축으로 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그간 분류되어 운영되던 국내 ‘나이 적용’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 사용이 전면 통일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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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80650기사등록 2022-12-08 17: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