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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세요’...국회,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의결
  • 기사등록 2022-12-08 17:05:20
  • 기사수정 2022-12-08 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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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내년 6월부터는 민법상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바뀐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만 나이법을 주축으로 한 민법행정기본법개정안은 그간 분류되어 운영되던 국내 나이 적용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 사용이 전면 통일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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