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앞으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가능하게 된다.
8일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대표발의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국인 참정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선거의 참정권에 있다.
이에 대해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영주권)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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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80643기사등록 2022-12-08 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