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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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18세 이상의 팁을 받지 않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로 인상된다. 팁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60%, 즉 시간당 7.8달러를 받게 된다.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르면 1년에 650시간 이상 일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18세 이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1년에 650시간 이하로 일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시간당 10.50달러의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시카고 지역은 일리노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시카고 내 2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미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이 시간당 15.40달러로 인상됐다.
직원 수가 4명에서 20명 사이인 고용주는 시간당 14.50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팁을 받는 시카고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1명 이상 사업장 9.24달러, 4명에서 20명 사이 사업장은 8.70달러를 지급한다.
[Jay Ko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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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80641기사등록 2022-12-08 13: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