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호주 데일리] NSW의 ‘알쏭달쏭’ 도로교통법규 - Ambiguous NSW road rules resulting in harsh penalty 모르면 과태료•벌점 ‘폭탄’
  • 기사등록 2022-11-24 14:17:59
기사수정 (조회수:990건)   

[호주 데일리]는 데일리투데이와 기사제휴를 맺은 호주 현지 신문 'iTOP News'의 기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iTOP News'에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시드니 가정주부 M 씨는 오전에 무작위 음주측정을 벌이는 교통경찰이 그저 의아했다.

 

평생에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는 M씨에게도 음주측정기를 손에 든 경찰이 다가왔다.

 

그런데 이 경찰관은 느닷없이 M씨 차량의 안전벨트를 뚫어지게 쳐다 보더니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며 무려 362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벨트도 분명히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전벨트가 노후해 늘어진다는 이유였다.

 

M씨는 이런 규정도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경찰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실제로 운전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알쏭달쏭한 도로교통법규가 생각 외로 많다.

 

최근 시드니 북부의 한 법률회사가 NSW에서 적용되는 특이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최신 도로교통법규를 소개했다.

 


*운전 중 휴대폰 네비게이션 조작: 과태료 298달러, 벌점 3

 

운전 중 휴대폰으로 텍스트를 보내는 것이 불법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휴대폰의 네비게이션 장치를 이용하는 도중에 휴대폰을 조작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는 298달러의 과태료와 3점의 벌점을 받는다.

 

학교 인근의 스쿨존(school zone)에서 운전 중 손으로 휴대폰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481달러의 과태료와 무려 5점의 벌점이 내려진다.

 

교통 신호 대기 중이거나 정체로 서행 중일 때에도 휴대폰 사용은 금물이다. 다만 자동차를 도로가에 적법하고 안전하게 주차시키고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

 

노상에 생긴 물웅덩이 위를 지나가면서 버스 승객에게 흙탕물을 튀기면 165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노란색 신호등에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397달러의 과태료와 3점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도로의 정지(stop) 표지를 무시하면 298달러의 과태료와 3점의 벌점을 받는다. 이 때 자동차는 완전히 멈춰야 하며 바퀴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부정확한 안전벨트 착용시 과태료 298달러 벌점 3

 

정차 금지 구역(no stopping zone)에 정차하면 232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쿨존의 정차 금지 구역 위반은 과태료가 298달러, 벌점이 2점이다.

 

스쿨존에서 이중주차(double parking)298달러의 과태료와 2점 벌점에 처한다. 인도(footpath)에 주차하면 99달러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손을 창 밖으로 흔드는 행위는 약 600달러의 과태료와 3점 벌점에 처한다. 경고 장치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298달러이고 차체 밖으로 팔다리 돌출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98달러, 벌점이 3점이다. 승객이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 밖으로 신체의 일부를 내미는 행위도 298달러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298달러의 과태료와 3점 벌점을 받는다. 만약 2명의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점은 2배가 된다. 4명의 승객이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는 1258달러, 벌점은 6점이다.

 

안전벨트를 부정확하게 착용하면 과태료 298달러, 벌점 3점이 적용된다. 자동차에 제대로 부착되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한 아동용 시트(child seat) 사용시 298달러의 과태료와 3점 벌점을 받는다.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차량 운전시 과태료 596달러

 

야간 운전시 전조등(headlights)을 켜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상향등(high beams)을 켜면 99달러의 과태료와 1점 벌점을 받는다. 시야를 감소시키는 안개나 위험한 날씨가 아닌데도 안개등(fog lights)을 켜면 99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면 99달러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운전 교습자(learner driver)가 교통법규 위반시 그를 감독하는 운전자(supervising driver)99달러의 과태료를 발급받는다.

 

일방통행(one-way) 도로를 역주행 하면 232달러의 과태료와 2점 벌점을 받는다.

 

레이더탐지기(radar detector) 또는 과속 회피 장치를 사용하면 1556달러의 과태료와 9점 벌점을 받는다. 이런 장치를 소유, 구입 또는 판매해도 1556달러, 경찰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1556달러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미등록 차량, 보험 미가입 차량 또는 자동차세 미납 차량 운전시 596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면 397달러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동차를 잠그지 않거나, 키를 꽂아두거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자동차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99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속도로서 좌측 차선 주행 위반시 298달러 과태료에 벌점 2

 

TVDVD 또는 이와 유사한 동영상을 켜놓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298달러 과태료와3점 벌점을 받으며, 스쿨존에선 과태료가 397달러, 벌점이 4점으로 가중된다. 다른 운전자들을 산만하게 할 수 있는 TVDVD 화면을 부착한 운전자는 298달러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속도로나 제한속도가 시속 90km 이상인 도로에서 추월 상황이 아닐 경우, 좌측 차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298달러의 과태료와 2점 벌점에 처하게 된다.

 

안전하지 않은 추월 행위는 298달러 과태료와 2점 벌점을 받는다. 다른 자동차가 추월하고 있는데 속도를 높이면 298달러 과태료와 3점 벌점을 받는다. 비상 차량(emergency vehicles)에게 차선을 양보하지 않으면 397달러 과태료와 3점 벌점에 처한다.

 

두 차선이 하나로 합쳐질 때와 라운드어바웃(roundabout)을 벗어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165달러의 과태료와 2점 벌점을 받는다. 허용된 탑승인원을 초과한 경우 298달러의 과태료와 3점 벌점을 받는다.

 


*보행자가 빨간색 신호등에 길을 건너면 과태료 66달러

 

무릎 위에 동물을 앉힌 채 운전하면 397달러 과태료와 3점 벌점에 처한다. 자동차가 음향시스템으로 불쾌한 소음을 내면 150달러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자전거가 지나갈 때 자동차 문을 열면 298달러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자전거를 타고 동물을 끌고 가거나, 자전거를 난폭하게 타거나, 빨간색 신호등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66달러 과태료 대상이 된다.

 

보행자가 도로를 충분히 빠르게 건너지 않거나, 빨간색 신호등에 길을 건너면 66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권성진 기자 editor@topdigital.com.au




©TOP Digital



0

기사수정 (조회수:990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9860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로컬
  1. 1 [데일리투데이] 경기도-권익위, ‘행정심판 정책간담회’ 개최
  2. 2 [데일리투데이]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대중이 직접 뽑은 최고 작품은?
  3. 3 [데일리투데이] 경남도, ‘2021년 부울경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4. 4 [데일리투데이] 경상남도소방본부, ‘119 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
  5. 5 [데일리투데이-현장] 고양시의 환대에 감동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
  6. 6 [데일리투데이]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신규건립을 통한 ‘그린인프라 사업 계획’ 발표
  7. 7 [데일리투데이] ‘더 글로리’ 촬영지, 명소 되나?...인천시, 관광자원화 추진
  8. 8 [데일리투데이] 김포문화재단, ESG 경영 실천 이벤트 ‘한옥마을 채종 씨앗 나눔’ 운영
  9. 9 [데일리투데이] 경기도농업기술원, ‘제12기 경기농업대학 졸업식’ 개최
  10. 10 [데일리투데이] 꽃박람회 재단, 지속가능한 화훼·농업 발전...‘미래정원’사업 추진
  11. 11 [데일리투데이] 인천시, 미래 수산업 이끌 청·장년에게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12. 12 [데일리투데이] 부천시, 6급 팀장 대상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13. 13 [데일리투데이] 유정복 시장, 추석 명절 맞아 국군장병들과 소통하고 격려
  14. 14 [데일리투데이] 2023년 고양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개시...발대식 개최
  15. 15 [데일리투데이] 고양시,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장애발생예방교육 실시
  16. 16 [데일리투데이] 인천시, 초등학생 대상‘나만의 덕률풍 램프 만들기’ 체험 운영
  17. 17 [데일리투데이] 경기도, ‘소부장 스타기업’ 육성한다…19개 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
  18. 18 [데일리투데이] 경기도, 총선·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19. 19 [데일리투데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2단계 착공
  20. 20 [데일리투데이] 인천시, 최대 월 20만 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