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부실 누계 합산 선분양 제한, 주택 공급 차질 불 보듯
- 부실 벌점 합산방식 적용 시, 선분양 제한 기업 158 → 265개사로 대폭 증가… 주택 시장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고려한 근본 개선 필요
- 벌점 산정방식을 기존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변경 추진, 2023년 1월 1일부로 본격 적용 예정
- 법 개정 시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건설기업이 수 증가, 주택사업 전반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
- 벌점제도의 운영목적, 벌점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한 건설산업 영향, 선분양 제한의 구조적 문제점 등 다양한 측면 고려한 개선 필요성 커
- 경감기준에 대한 대응시간 확보를 위한 일정 기간 유예, 경감기준 확대 및 신설, 벌점 기준 상향,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여 벌점만을 대상으로 한 선분양 제한 등 방안 제시
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1월 10일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점제도를 기존 누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시 선분양 제한을 받는 기업이 약 68% 증가해 주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점제도 산정방식을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추진되어, 변경된 산정방식이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제도는 1995년 1월 도입된 이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해당 법인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과 더불어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 운영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 합산방식으로 벌점 산정을 변경하는 것은 건설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그대로 누적 합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장이 많은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1개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부실과 100개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1개 현장의 부실에 대하여 동일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법 원칙인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건산연이 제시한 벌점 산정방식에 따른 선분양 제한 제재
벌점제도에 의한 선분양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과된 벌점(총 4개 구간)에 따라 선분양 시기가 제한된다.
벌점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건설업계의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건산연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벌점조회시스템을 활용go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누계 평균방식과 누계 합산방식의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분양 제한 대상 기업은 현행 기준으로 158개사에서 265개사로 증가하며 누계 평균방식 대비 107개사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587개사 중 45%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위 이내로 한정할 경우 현행 누계 평균방식일 때는 제재 대상이 2개사였으나 누계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시 40개사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공개 벌점 추산 시 벌점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 제재 대상 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경된 방식은 벌점 제도 운영목적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제재로 인한 건설업계의 성장 저하, 주택공급 차질로 인한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의 어려움, 더 나아가 국민경제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벌점제도의 운용 취지를 고려하여 “주택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완화”와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경감기준에 대한 충분한 대응시간 확보를 위한 일정 기간(1년 혹은 2년) 유예
▲건설기업의 벌점 축소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경감기준 확대 및 신설
▲선분양 제한 대상 기업의 증가 완화를 위한 벌점 기준 상향
▲선분양 제한의 벌점제도 불이익 제외 혹은 기존 누계 평균방식 유지
▲선분양 제한 불이익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과받은 벌점만을 기준으로 적용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부정적인 영향과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을 감안할 때,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의 영업 및 생산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제재, 불이익 부여의 목적성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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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9218기사등록 2022-11-11 16: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