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당일 발표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에서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기업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의 세액 감면 및 소득공제가 본격화된다.
먼저, 기업 부분에서는 국내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넓게는 민간 자금을 모아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 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내국(국내)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던 바다.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
한편,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최소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액수가 크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에는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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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8881기사등록 2022-11-04 17: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