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두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확률은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육은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정원은 매회 20명씩 모두 120명이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에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의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서소문2청사 4층) 방문, 팩스(02-768-8852)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02-2133-5156~7, 5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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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6921기사등록 2022-09-29 10: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