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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시카고] 구글, 일리노이주 집단 소송에 1억 달러 합의금 지급 합의 - 개인 생체정보 침해 주장 집단 소송에 1억 달러 지급 합의 - 1인당 200-400달러 지급 예상
  • 기사등록 2022-09-20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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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체 구글이 일리노이주에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구글은 이달 초 구글포토 앱 사용자들이 개인 생체정보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집단 소송에 1억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법원 심리에서 합의가 최종 승인될 시, 201551일부터 2022425일 사이에 구글포토 앱 내 사진에 등장한 일리노이 주민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은 제출인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관련 변호인들은 1인당 200-400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합의금 배분 자격이 있는 일리노이 주민은 924()까지 청구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신청은 불가하다.

 

합의금 신청은 웹사이트(클릭)를 통해 가능하다.

 

합의금 배분은 928일 최종 승인이 허가된 이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리노이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가진 주 중 하나로, 이번 소송의 합의금 지급은 일리노이 주민에 한정된다.

 

구글 측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으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합의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Jay Koo 기자]




위 기사는 "한인시카고" 웹페이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yocharo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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