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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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9월 15일(목)부터 발효되는 인디애나주의 낙태 금지령은 강간, 근친상간, 태아 기형의 경우와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금지된다.
홀콤(Eric Holcomb) 인디애나 주지사는 낙태법과 인플레이션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특별 회의를 위해 주의 총회를 소집했다.
회기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강간, 근친상간 및 "산모의 삶에 있어 상당한 영구적 손상"을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최종 낙태금지 법안은 하원에서 62대 38, 상원에서 28대 19로 통과됐다.
한편, 인디애나 켄 포크 ACLU를 포함한 여성 건강 서비스 연합은 낙태 금지령에 대해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능한 빨리 인디애나에서 다시 낙태시술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것” 이라고 말했다.
[Jay Ko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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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6203기사등록 2022-09-16 14: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