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정부 당국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 8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하겠다"며 관련 판정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판정부 내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보고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은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히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부연했다.
또한 "소수 의견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뤄진 ISDS의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중 연평균 약 10%가 받아들여졌다는 기록이 있다.
그간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관할권 문제'로 취소 신청이 많이 인용됐던 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팀, 국제분쟁대응단,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과 등 3단계 대응체계를 거쳐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구체적인 취소 신청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중재판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단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즉시 별도의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취소위원회를 구성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본 판정의 핵심 현안으로 오른 ‘론스타 사태’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개입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론스타는 약 46억 7,950만 달러(한화 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하면서 10년간의 소송전이 시작되었다.
관련해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31일 오전 기준으로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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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5313기사등록 2022-08-31 18: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