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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2곳 축소...경영평가 배점 및 인사 자율성 확대
  • 기사등록 2022-08-18 13:41:19
  • 기사수정 2022-08-18 1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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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향후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교체된다. 아울러 각 기업 및 기관별 경영·인사 자율성도 늘린다.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율성을 늘려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아울러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뿐만 아니라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음주운전 등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 수준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다.


먼저 경영평가 부분 축소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부터 경영평가·임원 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2007년도부터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과 준정부기관(94) 32%(42)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분류된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언론진흥재단콘텐츠진흥원과학창의재단서민금융진흥원독립기념관 등 36곳이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


또한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공기업 기준)으로 확대된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 조직·인사관리(현재 2) 배점 또한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돼 있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도 더 많이 받게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천억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 면제와 더불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반면 해외사업은 예타 때 공공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항목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국제금융기구나 글로벌 자문사 등의 재무적 타당성 검증 결과는 수익성 분석 때 활용을 늘린다.


출자·출연시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협의는 각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아울러 공기업 및 기관 내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용은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시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공기업은 22곳에서 더 늘린다는 방침이며,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항목은 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보강하되, 다른 항목들은 실효성을 검토해 폐지·통합·재조정을 추진한다.


한편,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돼 적용될 예정이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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