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54명(체납액 6,153건 / 95억원)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체납정보의 제공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체납자는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신용카드 사용의 제약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4140기사등록 2022-08-12 09: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