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뉴욕] 데일리투데이는 '교차로 NY-NJ'와 함께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뉴욕 교차로(NY-NJ 교차로)'에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구제법안이 추진된다.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7명은 미 현지시간 7월 20일(수) 연방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929년 이민법 개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소개하고 입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7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도착해 미국에서 거주한 장기체류자만 구제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8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영주권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내 추산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1,100만 명으로 약 73%의 인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연방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다.
글-사진) 뉴욕 교차로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3122기사등록 2022-07-26 19: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