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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시카고] 美 시카고 시의회, 속도위반 기준 완화안 부결
  • 기사등록 2022-07-23 11:38:47
  • 기사수정 2022-07-23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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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의회가 자동차 속도위반 기준을 현행 6마일 초과에서 10마일 초과로 수정하는 변경안을 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속 10마일 초과하는 변경안에 대해 의원들의 투표결과 현행 시속 6마일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2618로 우세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라이트 풋 시카고 시장은 지난해 3월 부터 차량 운행시 시속 6마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35달러, 시속 11마일 이상을 초과하면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도입해 적용중이다.


라이트 풋 시장은 속도 임계값을 시속 5마일로 유지하기 위한 현정책을 지지하며 이 정책이 더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보다는 시민들에게 더많은 복지와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동일 기간 적발 건수가 8배 이상 증가하며 부과한 벌금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매번 35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분석에 따르면 과속 티켓은 11초 당 1건씩 발생했으며, 가구 당 2.2장의 티켓이 발부되었다. 1분당 발생한 벌금은 평균 174달러였다.




위 기사는 "한인시카고" 웹페이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yocharoworld.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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