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앞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은 것으로,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관부서 적정 여부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해당되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사업에서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 이중 21개소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총 38개소에서 모아타운이 본격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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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1957기사등록 2022-07-08 1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