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야당이 7일 현행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탄력세율을 최대 6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서민, 영세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평균 유가가 1,9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 유가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인하 수준으로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기존 30%에서 2배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입 원유가 100달러를 넘었고 국내 평균 유가가 2,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 기준 리터당 38원의 유류비 인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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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1895기사등록 2022-07-07 14: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