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오는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법정처리시한 당일이었던 전날 29일 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8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수정안을 두고 위원 투표를 진행했다.
최종 중재안은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이다.
이를 통해 2023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임금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 5%라는 수치를 산정한 것이다.
한편, 최초 요구안으로 임금 18% 인상을 주장했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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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1418기사등록 2022-06-30 16: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