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오는 9월부터 가입 방식 등에 따른 부과 형평성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피부양자의 소득기준 변화가 눈에 뜨인다.
개편안에 따르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소득기준을 현재 연소득 3천 400만 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27만 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을 현행 3천 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린다.
이는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재산과표에서 5,000 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한다.
또한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계산 방식이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3만 6,000원 더 감소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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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71344기사등록 2022-06-29 18: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