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수 및 짝수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손실보전금의 액수에 대해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당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내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만약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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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69822기사등록 2022-06-01 15: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