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2018년 6월 7일 ‘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에게 태봉공원 사업권을 줬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원조성과 함께 623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27일 착공된 바 있다.
현재 착공률은 5%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공원이 아닌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격미달인 사업자에게 개발사업권을 줬다는 것과 대장동 개발처럼 ‘강제수용 방식’을 거쳐 토지주들에게는 재산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서해종합건설’, ‘한솔공영’, ‘보담피앤피’ 등 3군데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바, 평가 결과 「보담피앤피 93점, 서해종합건설 77점, 한솔공영 73점」으로 보담피앤피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안서 평가는 계량평가 60점(포천시 자체평가), 비계량평가 40점(심사위원회 평가)로 총 100점 만점인 바, 포천시는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인 보담피앤피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2019년, 2020년 사업 매출실적도 전무한데, 포천시는 ‘사업실적 평가항목’에서도 5점 만점 중 3점으로 평가했다. 결국 보담피앤피는 종합평가 결과 타 업체들을 16~20점 높게 압도적으로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시로부터 사업권을 받은 보담피앤피는 3명이 3억원의 자본금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신생업체다.
2016년 9월 자본금 100만원(현재 3억원)으로 서울 노원구에 설립된 보담피앤피는 바로 같은 달에 태봉공원 사업지역인 ‘포천시 소흘읍’으로 법인 주소를 이전했다. 태봉공원 사업권만을 따내기 위한 법인 설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사업 대상 지역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 시세 평균이 평당 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80만원에 강제수용을 받아 피해액이 극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춘식 의원은 “태봉공원 토지들은 녹지로 묶여있어 저평가된 곳이었지만 특례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시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포천시가 어떤 이유에 의하여 자격미달인 민간사업자에 개발사업권을 줬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 제공은 없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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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68704기사등록 2022-05-11 16: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