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서울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무(4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無이자’, ‘無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無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無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융자방식으로 편리한 신청과 빠른 지급으로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4無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창업기간과 창업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실제로, 7000만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받았다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원에 달하게 된다.
‘4無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덜고, 자금은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조원 규모로 시작한 ‘4無 안심금융’은 융자시작 5개월 만에 융자금액 전액이 소진돼 같은 해 11월 3,000억원을 추가 공급했다.
특히, 매출 하락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번번이 제도권 금융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심사기준 일부를 완화해 자금융자가 가능토록해 포용금융 역할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시기에 창업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안정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혜택이 큰 4無 안심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며 “자금융자 외에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비심리 회복 방안 마련 및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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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5-03 09: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