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전날 20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작황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본 개정안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다음 연도에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 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아닌 질병판정위원회가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김수흥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하면서 “향후 우리의 기반이자 미래인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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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62743기사등록 2022-01-21 16: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