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이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연령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본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공직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로 확대됐음에도, 국민투표만 여전히 만 19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2005년 선거권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데에 따라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2007년에는 국민 투표권 가능 연령이 만 19세로 확대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 청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특히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며“투표와 출마가 모두 가능해진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가능 연령 역시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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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today.co.kr/news/view.php?idx=62678기사등록 2022-01-20 15:04:37